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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이식 대상자

인공와우이식 대상자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인공와우이식 대상자

인공와우이식 대상자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1. 일반적인 인공와우이식 대상 기준

양측 귀에 고도(70dBHL) 이상의 감각신경성난청이 있으면서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말소리를 인지하는데 도움이 적고, 말과 언어의 발달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 인공와우이식의 대상이 됩니다. 수술은 생후 10~12개월경부터 가능하며, 수술 시기가 빠를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뇌막염 등으로 인해 와우의 골화가 발생하여 와우의 폐쇄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더 어린 나이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인공와우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측 고도 이상 감각신경성 난청
– 12개월 ~ 2세 : 양측 청력이 90dB HL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
– 2세 이상 : 양측 청력이 70dB HL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
· 보청기를 최소 3개월 이상 착용하고도 도움이 안 되거나 이득이 적은 경우
· 기능을 하는 청신경이 남아있으며
· 내과적 또는 방사선 소견 상 금기사항이 없고
· 환자 및 환자의 가족이 수술하고자 하는 동기와 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 가족의 지원이 가능하고
· 구어 및 청능 발달 촉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재활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보험 급여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보험 급여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응증

·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2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19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의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 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 아래의 대상자 중 양이청(Binaural hearing)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상기 각 해당 연령별 조건에 만족 시 반대측 또는 양측 인공와우를 인정함
가) 요양급여적용일 (2005.5.15) 이전 편측 인공와우 이식자
나) 19세 미만의 편측 인공와우 이식자
다) 19세 미만의 양측 동시 이식 대상자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 순음청력검사 및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

⊙ 인정개수
 · 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구분]에 한아혀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되, 분실, 파손된 경우 등으로 교환시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1개를 추가 인정함.

· 19세 미만에서 양측 인공와우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2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를 인정하되, 이 후 외부장치는 추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