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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매스컴을 통해 바라본 동아대병원 난청클리닉입니다.

[부산일보] 인공와우이식, 동아대학교 국내 두번째로 500례 달성 (2009.3.13)

2017.02.12 22:02

soriclinic

조회 수1123

수술 시기 빠를수록 효과도 우수

인공 와우(달팽이관)이식 수술은 다양한 원인으로 보청기를 착용해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난청자에게 전기신호 수용 자극기와 이를 청신경으로 연결하는 전극 등 인공장치를 귀 내부에 삽입하는 수술. 예전에는 장치의 크기 등으로 성인만 주로 시술했지만 최근들어 영·유아들도 많이 시술받고 있다. 요즘에는 2세 이전에도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로 시기가 빠를수록 더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인공 와우이식 수술은 우선 귀 뒤쪽의 옆머리 부분을 6∼10㎝ 절개해 전기신호를 수용하는 수용자극기(길이 6∼7㎝, 두께 4∼5㎜, 폭 3㎝ 정도)를 장치하고, 귀 내부 달팽이관에는 전극을 설치한다. 그리고 3∼4주 이후에는 귓바퀴에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 주는 언어처리기를 착용하면 외부의 소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소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어로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서 곧 이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전문 청각사에 의한 조율과 청각훈련 등 언어재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술 이후 2∼3년간의 집중적인 재활 훈련을 해야 하지만 언어를 습득한 이후 청력을 상실한 경우 과거 언어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리의 습득이 빨라진다. 따라서 선천성보다는 후천성 난청이, 청력 상실의 기간은 짧을수록 수술을 통한 의사소통의 효과가 더욱 크다.

귀 뒤쪽 절개 자극기 등 설치 소리 인식

심한 난청·영유아도 수술…언어재활 필수

동아대병원, 국내 두 번째로 500례 달성

인공 와우이식 대상도 넓어져

인공 와우이식은 예전에는 정상 구조의 와우가 있는 심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에게 한 쪽만 시술됐다. 그러나 요즘에는 와우의 기형, 정신지체와 같은 중복장애, 잔존 청력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보청기를 대신해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와우의 기형 중 정상 와우에 비해 소용돌이(회오리 모양으로 돌면서 좁아지는 것으로 2.5바퀴가 정상) 부분이 2.5바퀴에 비해 조금 모자라거나, 달팽이관과 뇌척수를 연결해주는 전정도수관이 지나치게 넓어진 확장증, 전정(세반고리관)의 기형 등은 예전에는 수술을 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이 활발해졌으며 수술 이후에도 기형이 없었던 것과 청력상 큰 차이가 없다.

와우가 거의 형성이 안됐거나 와우와 전정이 거의 붙어있는 경우, 내이도의 심한 협착증도 수술이 가능한 경우로 수술 이후 정상적인 수준에는 좀 못 미치지만 청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자음의 구분이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기 힘든 저주파수 영역의 청력이 조금 있는 환자들에게 인공와우와 보청기 일체형의 복합이식 수술도 시행되고 있다.

양쪽 이식은 최소 6개월 간격 둬야

심한 난청이라도 한 쪽 귀의 인공 와우이식만으로도 소리를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쪽만의 수술은 주변이 시끄러운 소음 환경에서 정확한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들고, 소리의 방향도 분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때문에 요즘에는 양쪽 귀에 인공 와우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소음환경에서의 또렷한 말소리와 방향 분별 외에 양쪽의 대뇌 청각 피질도 모두 자극하게 된다. 동아대병원 이비인후과 정성욱 교수는 “특히 신경이 섬세하고 언어 습득이 시작되는 어린 아이는 양쪽 귀의 와우 이식으로 소리 지각력뿐만 아니라 언어발달에도 큰 진전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쪽의 인공 와우이식은 보통 한 쪽의 수술 이후 최소 6개월 정도 이후에 한다. 성인, 소아 등 제한은 없지만 아직까지 값비싼 비용이 걸림돌. 지난 2005년 이후 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한쪽만 해당되며, 나머지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보통 보험적용 때는 450만원 정도지만 비보험은 5배 이상 비용이 든다.

도움말=동아대병원 이비인후과 정성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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